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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반스 및 디포짓 질문(10)

Views : 1,751 2025-03-13 14:23
질문과답변 12756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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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디포짓 2달
어드반스 1달 (첫달 선금)
유틸리티 1달치

1년 하우스 렌탈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 사정이 생겨 한국에 반년정도 체류해야할듯 싶어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한달에 만페소씩 줄테니 돌아올때까지만 계약 홀딩해주고 다시

필리핀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계약 이어나가는걸로 계약 정정해줄 수 있냐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욕심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집세 내는 날이 매월 19일이라 3월 18일까지만 있고 그때까지 나오는

공과금도 다 내고 청소도 깔끔히 해놓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퇴실하는 날에 집세 한달치를

더 내고 가야 한다며 통보를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집에 몇몇 가구때문에 게이트 패스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골치 아프네요ㅠ
인공지능 답변
현재 상황을 보면, 필리핀에서의 하우스 렌탈 계약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보통 임대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이며, 입주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 사항 확인**: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실 시의 조건, 계약 해지 방법,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실 통보와 월세**: 계약서에 퇴실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임대료의 선납 조건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더 내라고 통보한 상황이라면, 그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보증금 및 관리비 문제**: 보증금과 유틸리티비 관련해서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실 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계약서와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가구 이동 및 게이트 패스**: 집에 남아 있는 가구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게이트 패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합적으로,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현지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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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비 [쪽지 보내기] 2025-03-13 14:29 No. 1275610314
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2월초에 미리 말 했었습니다. 퇴실날이 다가와서 게이트 패스를 요청하니 갑자기 한달치를 더 내라고 하네요
식수 [쪽지 보내기] 2025-03-13 16:07 No. 1275610339
@ 여울비 님에게...미리 통보해야 하는건 1년 계약 끝나기 한달 전 연장을 할것인지 그대로 종료할것인지에 대한 통보입니다. 이렇게 중간 계약 해지는 세입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된것이 일반적인 필리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좀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ㅠㅠ

사실, 한달치만 더 내고 보내주는 걸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ㅠㅠ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 모든 월세를 내야 보내주는게 일반적인 계약서이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있을겁니다 ㅠㅠ
여울비 [쪽지 보내기] 2025-03-13 16:21 No. 1275610345
@ 식수 님에게...
한달치 추가 월세로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3-13 14:55 No. 1275610320
우선 집주인 입장에선 시간이 돈인데 계약을 홀딩해줄 이유는 없을테고 아마 계약서도 집주인한테 유리하게 쓰여있을거 같은데 계약 중도해지시 남은 월세 전액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미리 통보만 하면 보증금만 포기하고 해지해준다고 쓰여 있는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후자면 한달치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유틸리티 디포짓도 이미 붙잡고 있는 상황에
여울비 [쪽지 보내기] 2025-03-13 15:24 No. 1275610329
@ 피나스 님에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로지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몰수된다고 나와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Jomina [쪽지 보내기] 2025-03-13 16:19 No. 1275610343
원래 계약에 따르면 8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다 물어줘야 맞는거죠.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좋은 주인을 만난겁니다.
여울비 [쪽지 보내기] 2025-03-13 16:22 No. 1275610346
@ Jomina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여울비 [쪽지 보내기] 2025-03-13 16:21 No. 1275610344
@ Jomina 님에게...
계약서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하기 30일전에는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디포짓만 몰수당한다고 나와있어서요
Jomina [쪽지 보내기] 2025-03-13 16:54 No. 1275610357
@ 여울비 님에게...
디파짓만... 이 아니고 디파짓을 몰수한다 일거 같은데요. 계약서를 보지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요. 필리핀의 임대계약서가 임대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마침 저희 변호사랑 차한잔 마시던 중이라 물어봤더니 원래대로라면 8개월치 + 2개월 디파짓 - 선지급 한달치를 내는게 맞는데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좋은결과를 얻길 바란답니다.

To determine how much you should pay to the landlord, let's break down the contract and the payments:

# Contract Details
- One-year rent contract
- Security deposit: 2 months' rent
- Advance rent: 1 month's rent
- You've lived for 4 months

# Calculating the Remaining Rent
Since you've lived for 4 months, you have 8 months remaining on the contract (12 months - 4 months = 8 months).

# Penalties for Early Termination
Typically, when terminating a contract early, you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the remaining rent or a penalty fee, whichever is less. However, the specific terms of your contract will dictate the exact amount.

# Payment to the Landlord
Assuming you're responsible for paying the remaining rent, you would need to pay for the remaining 8 months. However, since you've already paid 1 month's advance rent, you can subtract that from the total.

# Formula
Total payment = (Remaining months x Monthly rent) - Advance rent

# Example
If your monthly rent is $1,000:

Total payment = (8 months x $1,000) - $1,000 = $7,000

# Additional Considerations
Keep in mind that you may also forfeit your security deposit (2 months' rent) as per the contract terms.

# Total Amount Due
Total amount due = Total payment + Security deposit
= $7,000 + $2,000
= $9,000

However, this amount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terms of your contract and any negotiations with your landlord.

Please review your contract carefully and consult with your landlord or a legal professional to determine the exact amount you need to pay.
이국땅 [쪽지 보내기] 2025-03-13 16:55 No. 1275610358
한국 다녀오시는 기간동안 재임대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질문과답변
No. 1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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